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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헌장

제정 목적

SNT AMT(주)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를 준수하고, 세계인권선언(Universal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 UN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등 국제 인권 원칙과 규범을 지지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내·외부 소통과 고충 처리, 구제 절차를 포함하는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한다.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SNT AMT(주)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 을 포함하며,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SNT AMT(주)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 원칙

제1조 인권경영 체제 구축

SNT AMT는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윤리경영 주관부서(경영지원팀)을 통하여 인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고충 처리 절차를 이행한다.

제2조 고용 차별 금지

SNT AMT는 채용, 승진, 보상, 교육 기회 제공 등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연령, 학력, 장애, 성 정체성, 가족관계, 정치적 견해,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3조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SNT AMT는 건전한 조직문화 배양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노동조합 가입 및 단체 교섭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활동등을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4조 강제 노동 금지

SNT AMT는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임직원에게 신분증이나 다른 중요한 개인 정보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5조 아동 노동 금지

SNT AMT는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하며,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고 유해하고 위험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 산업 안전 보장

SNT AMT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국가 및 지역의 법규가 요구하는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또한,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고양한다.

제7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SNT AMT는 계열사와 협력 업체에 인권경영 헌장의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 시 거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현지 주민 인권 보호

SNT AMT는 사업장의 잠재적인 사회 및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관리하고 인권을 보호한다. 사업장 인근 지역 및 주민에 미칠 수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제9조 환경권 보호

SNT AMT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협력사,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독려한다.

제10조 고객 인권 보호

SNT AMT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방지

SNT AMT의 임직원은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괴롭힘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직원에게 관련 법령과 회사의 규정 및 프로세스에 위반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SNT AMT는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 의거하여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진실한 정보를 알리며, 허위정보를 제공하지않는다.

제13조 적법한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준수

SNT AMT는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지정한 근로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최저 임금을 보장하여 사회보험 가입, 휴게시간 및 휴가 제공 등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한다.

제14조 생활 임금

SNT AMT는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지자체 기준을 참고하여 모든 직원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존엄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

SNT AMT(주) 대표이사 김 진 영